[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검찰이 충북 진천군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 50대 B씨에게 징역 8년, 50대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왔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오전 9시45분쯤 진천군 초평면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30대 B씨 등 일가족 4명을 폭행한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 등은 목토시로 얼굴을 가리고 삼단봉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들의 손발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 등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특수강도방조)를 받는 50대 D씨 등 2명도 구속 송치됐다.
/청주=안영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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