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개인정보위 "매출액 기준 3%" 강조…쿠팡 과징금 '최대 1조5000억' 부과되나


쿠팡 조사 완료·사전통지 후 의견서 검토 중…KT도 사전통지 완료
송경희 위원장 "오래 걸리지 않을 것…징벌적 과징금 대상은 아냐"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3367만 건의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처분이 임박했다. 현행 최고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 3%'를 적용할 경우 최대 1조5000억원이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보냈고,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서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완료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이라는 게 감정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업계에서는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원으로 3%를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행위 중대성, 피해 복구 노력 등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해 산정된다.

KT 펨토셀 해킹 사고도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송 위원장은 "KT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전통지를 했으며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하지 않고 빨리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매출 3% 기준 한계…과징금 제도 강화

현행 매출액 3% 기준 체계는 사고의 심각성보다 기업 매출 규모에 연동되는 구조라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회원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3년 평균 매출액 약 413억원을 기준으로 3%가 적용돼 과징금은 12억원에 그쳤다.하지만 43만명의 주민등록번호·혼인경력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된 것에 비하면 과징금이 피해자 1인당 2800원 꼴이어서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두 가지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오는 19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와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으로 강화된다. 매출이 급성장한 기업의 경우 3년 평균보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훨씬 클 수 있어 실질 과징금 규모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오는 9월 11일부터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가 시행된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위반 △이용자 1000만명 이상 피해 발생 △시정명령 불이행 후 동일 위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매출액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건·사고부터 적용되는 만큼 쿠팡·KT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송 위원장은 "한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온전히 되돌리기 어렵고 회복에도 긴 시간이 걸린다"며 "앞으로 엄정한 사후 책임과 함께 사전 예방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윤소진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개인정보위 "매출액 기준 3%" 강조…쿠팡 과징금 '최대 1조5000억' 부과되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