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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내 얼굴 사용"⋯두아 리파, 삼성전자에 220억 소송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22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법조계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22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법조계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아 리파.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22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법조계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아 리파.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

최근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Variety)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Samsung Electronics America)를 상대로 15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TV 제품 '크리스털 UHD TV(Crystal UHD TV)' 포장 박스 전면에 자신의 사진을 허가 없이 사용해 미국 전역에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2024년 미국 음악 축제 '오스틴 시티 리미츠 뮤직 페스티벌(Austin City Limits Music Festival)'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이미지가 미국 저작권 기관에 등록돼 있으며 저작권 역시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아 리파 측은 "본인의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얼굴이 대규모 소비재 마케팅 캠페인에 사용됐다"며 "리파는 해당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삼성 측에 이미지 사용 중단과 제품 판매 중지를 요구했음에도 이후에도 판매가 계속됐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22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법조계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아 리파.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
삼성전자가 텔레비전 포장 박스에 사용한 리파의 이미지. [사진=두아 리파 측 소장 캡처]

이번 소송에서 두아 리파 측은 금전적 손해배상뿐 아니라 문제의 TV 포장재 판매를 즉시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삼성은 기존 제품 포장과 마케팅 자료에서 두아 리파 이미지를 제거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두아 리파 측은 특히 소비자들이 자신을 삼성 TV의 공식 광고 모델이나 협업 아티스트로 오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실제 소장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스 속 두아 리파를 보고 TV를 구매했다"는 소비자 게시물까지 증거 자료로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버라이어티는 삼성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 저작권·초상권 침해를 넘어 미국 연방법인 '랜햄법(Lanham Act)'상 허위 보증(false endorsement) 여부도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연예법에서는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이미지 자체를 상업적 자산으로 폭넓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법리는 연예인의 이미지가 광고나 판매 촉진에 활용될 경우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법원은 과거에도 소비자들이 특정 유명인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든 광고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미국 배우 캐서린 하이글(Katherine Heigl)은 2014년 미국 약국 체인 듀안 리드(Duane Reade)가 자신의 사진을 허가 없이 광고성 SNS 게시물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비공개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22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법조계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아 리파.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
도미닉스 파이너 푸즈에 의해 사용된 마이클 조던이 들어간 광고. [사진=X 갈무리 ]

또 미국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은 식료품 체인 도미닉스 파이너 푸즈(Dominick's Finer Foods)가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소비자들이 실제 광고 계약이나 협찬 관계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외신들은 이번 소송이 IT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유명인의 이미지를 제품 포장이나 마케팅 자료에 활용할 경우 기업 내부 승인 절차와 저작권 검토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글로벌 기업들의 광고·브랜딩 전략에도 적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설래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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