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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큰벌 받아야"…여고생 살해범 장씨, 14일 신상 공개된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광주 도심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장모(24) 씨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오는 14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5.7 [사진=연합뉴스]

광주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30일간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장씨가 처음이다.

다만 장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게시 시점은 오는 14일로 미뤄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

피해자 A양의 아버지는 이날 A양이 마지막 순간을 맞았던 현장의 추모 공간을 찾아 "신상 공개가 꼭 돼야 한다"며 "제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진짜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살인 혐의 등을 받는 20대 피의자 장모 씨를 경찰이 긴급 체포하고 있다. 2026.5.5 [독자 제공] [사진=연합뉴스]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 B(17) 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장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장씨는 또 피습 이틀 전인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모처에서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연관성을 조사중이다.

신고자는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C씨로 타 지역으로 이주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장씨가 찾아와 '떠나지 말라'며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장씨로부터 폭행도 당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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