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16년간 중단됐던 친일재산 환수가 다시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이 대표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부활과 환수 대상 범위 확대,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실질적인 재산 환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친일재산환수특별법’ 제정 후 설치돼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소송 업무만 법무부로 승계됐고, 2011년 이후 정부에서 적발한 친일재산은 한 건도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위원회 부활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일재산뿐만 아니라 그 처분 대상까지 환수 범위 포함 △위원회 활동 기간 3년 이내, 국회 동의 시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포상금 규정 신설로 친일재산 발굴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포상금 제도 도입과 환수 대상 범위 확대가 실질적인 환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친일재산 환수는 순국선열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임을 증명하는 일”이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독립유공자 지원 등 역사적 정의 실현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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