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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D현대 KDDX 가처분 신청 기각⋯방사청 손들어


"방사청 제공 기본설계 문서, 비밀유지 의무 없고 HD현대 손해 입힐 목적없어"
방사청 "법원 결정 존중⋯절차적 적법성·공정성 인정받은 점 매우 중대한 의미"
HD현대중공업 "영업비밀 경쟁사로 넘어가⋯국가사업 공정성 훼손된 것 유감"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방사청에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KDDX 자료를 제공한 것도 인정되지 않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는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DX 형상 및 주요 특성. [사진=방사청]
KDDX 형상 및 주요 특성. [사진=방사청]

법원은 방사청이 한화 측에 제공한 KDDX 기본설계 문서는 계약 목적물로 납품한 것으로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각 결정문을 HD현대 측에 서면으로 발송했다.

해당 결정문에서 법원은 기본설계 문서가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으로 제출하기로 되어있는 만큼 해당 문서에 대한 이용과 공개에 있어 HD현대중공업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사청이 기본설계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HD현대중공업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또 방사청이 이미 한화오션에 자료를 제공했기때문에 지금 와서 자료 제공을 금지할 실익이 크지않다고도 설명했다.

지난달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배포한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기본설계 자료 항목 중 일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해 공개가 불가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방사청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구축 사업을 위한 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키로 하고 참여 사업자(한화오션)에게 HD현대중공업이 제작한 기본설계를 공개했었다.

HD현대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기본설계에는 자사의 영업비밀이 일부 존재한다며 이의 공개를 금지해 달라는 소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소장을 받기 전에 전체 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방사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 소유 자료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KDDX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DDX 형상 및 주요 특성. [사진=방사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정소희 기자]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HD현대는 유감을 표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가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D현대 측은 또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향후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DDX는 선체와 전투 체계를 국내 기술로 구현하는 6000톤급 이지스급 구축함 6척 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 7조439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비는 8820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최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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