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회피해 온 체납자의 배우자 부동산도 강제 경매한다.
시는 지방세 7300여만원을 체납한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은닉했던 급여를 끈질긴 추적 조사와 법적 대응으로 밝혀내 경매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급여의 실수령자가 체납자임을 확인하고, 앞서 진행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해 채무자 재산인 부동산을 확보했다.
시는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해 확보되는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노연우 청주시 체납관리팀장은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선례를 남기겠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능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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