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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 '검찰개혁 3단계' 착수…형소법 개정 '주도권' 안간힘


"개혁 대상이 개혁안 마련 모순…국회서 선제적 마련"
"'검사 수사 배제 원칙' 예외 인정 시, 조작·별건수사"
"보완수사권 필요 주장, 검사들의 일방적 시각"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부가 검찰개혁 3단계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검찰개혁 2단계 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가 선제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檢, 직접수사 장치 심어둘 것…우리가 먼저 마련해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한 형사사법체계 운용안에 대한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검찰개혁 1단계인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2단계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입법까지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들 기관이 오는 10월 2일 문을 여는 만큼 그 전에 사법체계 운용 방식·절차·권한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형소법 개정안 마련 작업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날 범여권은 개혁 대상인 검사가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형소법 개정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작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었던, 현재도 법안을 만들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그룹은 '개혁 대상'인 검사들"이라며 "그들이 검찰개혁법을 만들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당론 수정 경험을 언급하고 "앞으로 형소법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마 검사들이 주도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권 관련 우리가 바로 찾기 어려운 장치들을 여러 곳에 만들어 둘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당이 먼저 형소법의 바람직한 안을 먼저 마련해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지난번 공소청법·중수청법 논의에 대한 교훈인데, 정부에서 먼저 안을 만들어 보내면 국회에서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꼭 필요한 새로운 조항을 넣을 수 없다"며 "선제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개혁안을 먼저 제공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논의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만 집중됐다면서 "중요한 쟁점들을 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일종의 '은폐효과'가 있다"며 "우리가 정말 다뤄야 할 20개의 큰 쟁점을 전부 다뤄야 한다. 후속 논의 등을 거쳐 조문까지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 단체 사진 촬영 모습 [사진=유튜브 '김용민 의원, 민트TV' 갈무리]

검사, 수사 완전 배제…특사경 지휘권도 제거

이날 형소법 개정방향과 관련해 가장 먼저 다뤄진 건 '검사의 직접수사' 완전 배제다. 검찰개혁의 목표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인 만큼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공소청 검사의 역할에 직접수사권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인 한동수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발제에서 "검사의 수사 배제 원칙이 관철돼야 한다. 직접수사·직접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거론되는 사유는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검경 간 긴밀한 수사·공소 협조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예외적으로라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게 되면 공소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이 남게 돼 조작·별건수사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완수사 필요 사유인 △공소시효 임박 사건 △구속 사건 △경찰의 사건 은폐(암장) △보완수사불이행 △고도의 전문성 필요 사건 등에 대해선 "검사의 일방적 시각에서 경찰에 대한 무시와 불신, 그리고 검경 갈등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현행 형소법 제245조의10에 따르면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돼 있다. 한 변호사는 "일부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감원·지식재산처 등의 중앙행정기관은 법리수준과 전문성에서 검사보다 비교우위에 있고, 일부 미흡한 부서는 인력채용과 교육기관 강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형소법에 새로 추가할 조항으로는 △사법경찰관·검사의 객관의무 조항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간 수사협의·지원 및 공소 협조에 관한 규정 △수사기관의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조항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규정 등이 언급됐다.

중기 입법 과제로는 '기소심의위원회'가 거론됐다. 시민이 형사절차에 직접 참여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관할 고등법원이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도 제안됐다. 이에 더해 범죄 피해자·피의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표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직무배제·교체요구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면서도, 검사의 무책임한 요구 관행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요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을 명시하는 등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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