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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전력구매' 특례 빠진 AIDC 특별법 국회 통과


인허가 간소화·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PPA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한정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LNG 발전 기반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제외되고 재생에너지 PPA로 한정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곽영래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번 특별법은 AIDC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과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AIDC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촉진, AIDC와 지역사회 간 협력·상생 시책 마련,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 관련 지침 고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AIDC 사업자는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삼아 여러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AIDC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간이 줄어들고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AIDC 유인을 위한 규정도 담겼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설치 기준 의무도 완화된다. AIDC에 불필요하게 설치되던 시설물을 줄이고 민간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한정됐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NG 발전까지 포함한 PPA 특례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LNG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수정 반영됐다.

이에 대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안정적 전력확보를 위한 수단이었던 LNG PPA(전력 직접구매 계약)조항이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부의 합의 과정에서 빠지고 재생에너지 PPA로 한정된 점은 아쉬운 점이다"고 꼬집었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며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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