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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아들' 가짜뉴스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해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을 벌인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 판결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 판결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 확인된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사건의 범인이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이 대통령이 당선됐으므로 범행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도봉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이 경찰차 등을 들이받고 이 과정에서 차주를 제지하려던 경찰관 어깨를 다치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차주는 40대 여성이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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