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동대문구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 라그란데'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 이른바 '줍줍' 물량이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라그란데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용면적 55㎡ 1가구는 일반 공급으로, 전용 74㎡ 1가구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이다.
해당 물량은 청약 불법 행위가 적발돼 재공급되는 것이다.

분양가는 2023년 청약 당시 가격이 적용돼 현재 시세보다 적어도 6억원 가량 낮다. 전용 55㎡는 8억8300만원, 전용 74㎡는 9억5800만원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59㎡가 15억원대 수준이어서 이보다 작은 주택형은 14억원대 수준일 것"이라며 "전용 74㎡는 16억~17억원대"라고 말했다.
오는 12일에 특별공급, 13일에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8일이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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