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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협력계약서 공개 여부 놓고 법원 판단 엇갈려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 체결했던 계약 관련 문서의 공개 여부를 놓고 최근 법원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KZ정밀과 영풍의 CI [사진=각사]

5일 고려아연 측 KZ정밀(케이젯정밀)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장형진 영풍 고문이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측은 계열사인 KZ정밀을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맺은 계약 등이 담긴 문서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KZ정밀의 신청을 인용했는데, 장 고문의 불복으로 진행된 항고심 재판부 역시 MBK파트너스 측과 영풍의 계약 서류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MBK파트너스는 2024년 9월 영풍 및 장형진 영풍 고문 일가 등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하고,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MBK에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콜옵션 계약을 체결해 배임 등 의혹이 있다며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9천300억원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달리 영풍 측은 KZ정밀이 별도의 소송에서 제기한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이 1심에 이어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고 밝혔다.

KZ정밀은 이와 관련 영풍이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이 영풍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계약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이한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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