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靑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실거주 1주택자 보호 문제 없이 설계"


김용범 "거주·보유 같은 공제율 적용은 고민 필요"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후 가격 상승 완만할 것"
"농지·비업무용 토지 '투기 요소' 들여다보고 있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7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4일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제도는 당연히 유지된다"면서도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게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특공제 그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장특공제 (개편을) 고민하는 정도이지 실거주가 어떻게 줄어든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를 만약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사유를 어떻게 볼 건지 참고할 만한 케이스(사례)도 있지만 더 의견 수렴을 해야 하겠다"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양도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1주택자는 10년 보유·거주 시 최대 80%(보유 40%+거주 40%) 공제를 받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자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와 공제율 형평성을 언급하며 관련 세제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이후 시장에서 매물이 감소하는, 이른바 '매물 잠김'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가격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망이니까 누구도 정확히는 알 수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수요책, 정부의 세제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양도세 중과 조치가 도입된 2021년 6월 당시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며 "21년 6월을 보니까 그 기준일이 도과한 뒤로 21% 정도 (매물이) 감소했다"며 "5월 9일부터 매물이 잠기는 게 아니고 1~2주 전, 빠르면 3~4주 전부터 잠긴다. 그래서 5월 9일까지 거래를 해도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해왔다. 그 뒤로 일정 기간 (가격이) 꽤 오르다가 이제 안정화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년하고 똑같은 패턴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6·27, 10·15 두 가지 강력한 조치가 지금 시행 중이고, 대통령께서 주택 관련 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합리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결국 미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라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매물을 안 내는 거고, 정부 조치를 보니까 부동산 투기 목적 보유로 초과 수익이 나는 건 절대 용납 안 할 것 같다는 기대가 커지면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 용납하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 현상 반드시 해결하겠다'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겠다'고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며 "주택뿐만 아니라 농지도 자본 이득을 기대하는 투기적 요소는 전수 조사해 매각 명령도 가능하도록 입법 조치도 마련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 조정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비업무적인 요소인데 업무용으로 분류돼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자본 이득을 기대하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지금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이 TF를 만들어서 농지 기본 조사에 버금가는 정도로 비업무용 토지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관된 흐름은 주택은 주거, 토지는 기업 활동, 여기에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투기적 차익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본래의 목적에 이용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은 가지고 계신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靑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실거주 1주택자 보호 문제 없이 설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