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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3차 강제 봉인 조치 단행


"공권력·법치행정 확립 위한 불가피한 결정" 피력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익산시가 불법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4일 3차 강제 봉인 조치를 강행했다.

익산시는 공공재산 보호와 법치 행정 확립, 그리고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사진=익산시 ]

시는 그동안 어양점의 자진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대화를 시도해 왔지만 운영 주체인 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이 이를 거부하고 불법 영업을 강행함에 따라, 시설물 전반에 대한 폐쇄와 봉인 절차를 진행했다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차 집행에는 기존 매장 시설물뿐만 아니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까지 포함해 공공시설의 사유화를 완전히 차단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행정 명령을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했다.

현재 어양점은 시의 관리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 로컬푸드의 핵심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나 품질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먹거리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에게 해당 매장의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시는 봉인 이후 감시조를 편성해 상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만일 봉인 훼손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재봉인 조치를 원칙대로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어양점 운영 중단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체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시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농가들의 출하처가 익산농협, 원협, 삼기농협, 금마농협, 모현점 로컬푸드직매장 등으로 분산되면서 오히려 매출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대체 직매장들의 매출액은 총 25억 1,0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매출인 16억 8,000만 원보다 약 8억 2,000만 원(48%)이 증가한 수치로, 시의 발 빠른 대체 판로 확보가 농가 소득 보전으로 이어진 성과다.

또 시청과 익산문화체육센터, 하림 등에서 운영 중인 '상생 장터' 역시 농가와 소비자의 호응 속에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설 봉인은 영업 신고 철회에 따른 적법한 행정 절차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어양점이 하루빨리 정상화돼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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