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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 60% 넘는 불법 대부는 무효⋯갚지 않아도 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불법 사금융 신고·차단 강화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금리를 초과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봐야 한다며 피해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 이자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이나 대부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대부계약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홍성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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