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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결국 구속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 [사진=연합뉴스]

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이후 A씨 부부는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에 있는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아이를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방문했고, B군은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결국 숨졌다.

경찰은 수사에 나서 A씨로부터 B군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자백받고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효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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