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2026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3개 방송사업자의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허가유효기간은 3년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8ead3d3be868c4.jpg)
대상은 한국방송공사 14개 라디오 방송국과 엠비씨경남 2개 라디오 방송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교통FM 방송국이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일 재허가 심사 평가 결과 650점 미만을 받은 방송국에 대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22일 청문에서 미흡 사항 원인과 개선계획을 확인했다.
방미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구현을 위해 사업자별 주요 조건을 부과했다. 한국방송공사 광주제2표준FM 등 14개 라디오 방송국에는 라디오 제작·투자 등 방송국별 맞춤형 개선계획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엠비씨경남 진주·창원 제2FM 방송국에는 방송평가, 재난방송, 라디오 제작·투자 개선계획과 이행 실적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TBS 교통FM 방송국에는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경영 정상화 방안 이행, 방송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체 심의제도 개선, 기부금 운영 관련 사항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한편,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공공성과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고 경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함께 고려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며 "방송국들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미이행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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