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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vs 공정위, 김범석 동생 김유성發 '사법 분쟁' 예고(종합)


쿠팡 측 "동생 직책·직급·지분 그대로인데 기준 바뀌어"
공정위 "김씨는 부사장급, 계열사 대표와 유사한 위상"
관건은 '친족경영' 해석…이커머스 지배구조 새 분수령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쿠팡이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성 씨의 경영 참여를 두고 친족경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사법 분쟁으로 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행정소송에 앞서 공정위에 이의제기한다는 계획이나, 현재 공정위의 강경한 기조를 고려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연합뉴스]

실질적 지배력vs 형식적 직급…친족경영 기준 도마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연말 청문회 때부터 부사장급이나 지위는 이미 공개된 것이라고 본다"면서 중요한 것은 직급·보수의 형식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등기임원하고 보수 수준이 과연 유사한지 (여부)"라며 "시행령상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당연히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김 의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동일인 지정 제도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보고, 해당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의장이 쿠팡의 총수로서, 동생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는 쿠팡에서 글로벌 운영 경험 총괄 책임자(Head of Global Operation Experience)로 근무하고 있다. 쿠팡 측은 김 씨가 지분 관계에 있거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C레벨 이상의 등기임원이 아닌 만큼 친족 경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씨는 지난해와 동일한 직급을 유지하고 있어 예외 요건에 변동이 없음에도 공정위가 해석을 바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김 씨가 쿠팡 내 부사장(VP)급으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위상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수와 대우 역시 등기임원 수준에 준하며, 물류·배송 정책과 관련한 회의를 주도하고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핵심 사업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글로벌 기업에서도 'Head of~' 직책은 단순 실무자가 아닌 특정 기능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 통상 VP 또는 시니어 디렉터급에 해당하는 핵심 임원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아마존이나 구글 등에서도 유사 직책은 조직 전략과 운영을 총괄하며 C레벨 바로 아래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역할로 인식된다. 직함 자체보다 실제 역할과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총수 일가 지정 시 감시 강화…쿠팡 경영 부담 커져

만일 공정위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쿠팡은 총수 있는 기업집단으로 전환돼 향후 총수 일가 관련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쿠팡에선 현재 김 의장 일가가 계열사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동일인 지정으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되면서, 향후 총수 일가와 관련된 내부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내부 통제가 강화되는 등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이커머스 특성상 물류·IT·플랫폼 등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높은 구조인 만큼,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점검이 보다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법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관건은 '친족의 경영 참여'에 대한 법적 해석이다. 법원은 김유석 씨가 단순 임직원인지, 아니면 계열사 대표와 유사한 수준의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경영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분쟁 사례는 있었지만, 총수 없는 기업으로 분류돼 온 집단에서 친족의 실질적 영향력을 근거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한 사례는 드물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이번 소송 결과가 기업집단 규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형식이 아닌 실질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커머스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 결정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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