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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향해 고함·질책"⋯日 공무원, '역갑질'로 감봉 징계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일본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상대로 폭언을 일삼다 징계를 받은 이른바 '역갑질' 사례가 발생해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상대로 폭언을 일삼다 징계를 받은 이른바 '역갑질' 사례가 발생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Mohamed_hassan]
일본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상대로 폭언을 일삼다 징계를 받은 이른바 '역갑질' 사례가 발생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Mohamed_hassan]

29일 간사이TV 등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 스이타시는 최근 시민실 소속 주사급 직원(47)에 대해 직속 상사에게 반복적인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월 급여의 10분의 1)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24년 9월 부임한 지 약 반년 된 상사를 상대로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은 내가 더 많다는 점을 내세워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질책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의 고성이 사무실 전체에 영향을 미쳐 다른 직원들이 민원 전화 응대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업무 환경에도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를 '역(逆)파워하라(권력형 괴롭힘)'로 지칭한다. 일본괴롭힘협회(하라스먼트협회)의 무라사키 가나메 대표는 "파워하라는 위에서 아래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대 방향의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가해자 본인이나 주변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가 장기화·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상대로 폭언을 일삼다 징계를 받은 이른바 '역갑질' 사례가 발생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Mohamed_hassan]
전문가들은 '역파워하라'이 경우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셀스]

현행 일본 '파워하라 방지법'은 우월적 관계를 배경으로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을 넘어서는 언행으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우월적 관계'는 직위뿐 아니라 전문지식이나 경험 등도 포함된다.

즉 특정 업무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직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우월적 위치에 설 수 있으며 여러 명이 집단으로 상사를 압박하는 경우 역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무라사키 대표는 "신입사원이라도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상사를 압박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정당한 문제 제기라도 표현 방식과 정도가 적정 수준을 넘으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래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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