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노르웨이 가구업체 스토케가 자사 대표 제품 '트립 트랩'의 디자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일본 가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스토케 트립트랩. [사진=스토케]](https://image.inews24.com/v1/6dc9bd00eb34fe.jpg)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은 일본 대법원이 전날 스토케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자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립 트랩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여부였다. 스토케는 2021년 일본 효고현의 한 가구업체가 유사 제품을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조·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립 트랩은 노르웨이 산업디자이너 피터 옵스빅이 디자인한 유아용 의자로, 아이의 성장에 맞춰 좌판과 발판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가 특징이다. 전 세계에서 1400만 대 이상 판매된 스토케의 대표 제품이다. 국내에서도 '국민 아기의자'로 불리며 인기가 높다.
1심은 양측 제품 형태가 다르다며 스토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2심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실용품도 예외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트립 트랩'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용품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용 기능과 별개로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요소가 있을 것 △미적 감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트립 트랩은 기능적 요소가 중심인 제품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의자와 같이 대량 생산되는 실용품에 대해 저작권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산업 발전을 위한 디자인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용품이라도 기능과 별개로 창작적인 표현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경계, 기능성과 예술성의 구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량 생산되는 실용품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일본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서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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