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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후속조치에 전문가들 "실효성 기대…보완은 필요"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취지 부합"…세부 기준 현실성 확보 과제 제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 3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입법·행정 예고한 방송 3법 시행령과 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태료 수준과 이사 추천단체 자격 기준 등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 3법 후속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공청회에서 장대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토론자들이 좌석에 착석해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 3법 후속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공청회에서 장대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토론자들이 좌석에 착석해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미통위 주최로 열린 '방송 3법 후속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강윤기 한국PD연합회장은 "최근 방송 3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입법·행정예고안이 제·개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우선 편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과태료의 기준 금액을 정한 것에 의의를 둔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편성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새로 마련했다.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편성위원회 의결사항 미이행, 시청자위원 위촉 절차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준 금액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000만원으로 설정됐다.

강 회장은 "편성 규약 위반 시 부과되는 10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며 "향후 실행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 조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종사자 대표 범위 설정과 관련해 "적정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규칙 개정안은 종사자 대표 자격을 종사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또는 종사자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이 지정하는 자를 대표로 규정했다.

이사 추천단체 선정안에 대해서는 "추천단체를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모법에서는 3개 학회가 합의해 추천하는 2인이다. 공개 모집 시 3개 미만 학회가 참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해소 장치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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