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의원정수가 늘어난 청주시 흥덕구 사 선거구와 자 선거구는 추가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질 전망이다.
충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충북도획정위)는 23일 6차 회의를 열어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충북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충북 광역의원 정수를 청주시 1석, 제천시 1석, 비례대표 1석을 늘리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획정위는 청주시 가 선거구(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면, 용암2동)를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교동, 기존 다 선거구 중앙동과 마 선거구 교동을 합쳐 바 선거구를 신설한다. 3인 선거구였던 마 선거구는 2인 선거구가 됐고, 바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신설돼 전체 의원은 1석 늘었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흥덕구는 공직선거법 특례에 따라 2석이 늘었다.
기존 사(오송읍·강내면·강서1동)·아(옥산면·운천신봉·봉명2송정·강서2동), 자 선거구(복대1·봉명1동)와 차 선거구(복대2·가경동) 4개 선거구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 선거구는 3인에서 4인으로, 자 선거구는 2인에서 3인으로 증원됐다.
현재 사 선거구 4명, 아 선거구 4명, 자 선거구 2명, 차 선거구에는 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상태다.
사 선거구는 예비후보가 의원 정수와 같고, 자 선거구는 오히려 정수보다 적어 추가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은 광역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가 선거구 3명, 나 선거구 4명으로 지역구별 의원정수가 변경됐으나, 의원 정수는 그대로다.
결과적으로 충북 기초의원 정원은 8대 지방선거 136명보다 4명이 늘었다.
이 같은 획정안을 담은 ‘충북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오는 28일 충북도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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