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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컷오프 항고'도 기각…법원 "절차적 하자 없어"[종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주호영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기2570년 대한민국 불교도 봉축대법회에 참석해 있다. 2026.4.20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주호영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기2570년 대한민국 불교도 봉축대법회에 참석해 있다. 2026.4.2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불복해 2심 판단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신청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주 의원을 컷오프 결정한 것은 후보자 9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결정이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자격심사나 표결절차 등에 대해서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22일 심사를 거쳐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 대상에서 배제했다.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 모두 공관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선거 운동에 나섰지만 주 의원은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설이 돌았지만 주 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고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관위 결정대로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 등 3명을 배제한 나머지 예비후보 6명만으로 경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윤재옥(4선)·추경호(3선)·유영하(초선)·최은석(초선) 의원,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이다.

항고심마저 기각되면서 주 의원으로서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냐, 컷오프 결정 승복이냐를 두고 기로에 서게 됐다.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갑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6선 의원인 주 의원은 대구 수성구을에서 4선(17·18·19·20대)을 한 뒤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갑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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