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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싱 계약 유효" vs "독자 출시 정당"…'드래곤소드' 분쟁 쟁점은?


웹젠, 하운드13에 가처분 소송…재출시 강행에 갈등 격화
MG 지급 지연, 전액환불 조치 등…공방 장기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웹젠이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재출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웹젠의 퍼블리싱 계약 효력, 개발사 하운드13의 독자 출시 권리를 놓고 법정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웹젠]
[사진=웹젠]

"적법한 출시 권한 없어"…2대 주주에도 이례적 소송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웹젠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스팀 출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퍼블리싱 계약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운드13과 웹젠의 갈등은 지난 2월부터 계속됐다. 하운드13은 웹젠이 게임 출시(1월 25일) 이후 최소 계약금인 '미니멈 개런티(MG)'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웹젠이 MG 잔금을 지급하면서 대화 국면이 조성됐으나, 하운드13이 스팀 재출시를 강행하면서 관계가 다시 틀어졌다.

향후 소송에서는 웹젠의 퍼블리싱 계약 효력, 하운드13의 독자 출시 권리를 판단할 수 있는 △MG 지급 지연 문제 △퍼블리싱 업무 범위 △전액환불 조치 적절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운드13은 웹젠이 계약서상 명시된 MG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퍼블리싱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웹젠은 뒤늦게라도 MG 지급이 완료된 점, 하운드13의 경영난을 우려했다는 점을 근거로 MG 지급 지연이 계약 해지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운드13은 웹젠이 출시 이후 게임에 대한 홍보, 마케팅 등 퍼블리싱 업무에도 소홀해 게임 인기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웹젠은 이에 맞서 하운드13의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서비스 점검 등 운영을 지속해 이용자 보호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액환불의 경우 웹젠은 하운드13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에서 추가 결제 등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반면 하운드13은 웹젠의 일방적인 환불 조치로 자사 경영난이 가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만큼 법정 싸움 역시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게임 전문 변호사)은 "웹젠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이 길어져 올해 안에 결론 나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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