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2일 오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낸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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