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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지구당 부활' 수순…지방의원 비례 80명 증원


정당법·공직선거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5월 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종료 확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정당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이 지역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이 22년 만에 부활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0건과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정당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만 의원 사무실을 운영하고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는 사무실을 둘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낙선한 원외 인사들도 지역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지난 2002년 불법 대선 정치자금 사건을 계기로 폐지된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구당 폐지 전에는 원외 인사들도 현역 국회의원처럼 지구당 사무실을 설치해 직원을 두거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구당 운영비를 위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빈번해지면서, 지구당 폐지가 이뤄졌다.

오는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현행 100분의 10(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00분의 14(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난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시범 시행 지역을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27곳으로 확대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며,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종료도 이날 최종 확정됐다.

다만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 허가받기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외에도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긴 환자기본법 제정안,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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