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식당이 문을 닫은 새벽 시간에 별안간 만취한 남성이 무단 침입해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옷을 벗고 소변까지 본 뒤 잠이 든 사건이 벌어져, CCTV가 공개됐다.
![만취한 남성이 새벽에 식당에 들어와 내부를 흐트러트리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age.inews24.com/v1/125cd73a435f20.jpg)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직원으로부터 식당 내부가 난장판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무슨 일인가 CCTV를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새벽 4시가 넘어 한 남성이 식당 유리문을 흔들더니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나중에 확인하니 해당 문 잠금 장치는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비틀거리며 식당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바지까지 벗고 주변 집기를 쓰러뜨리며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또 잠에서 깨 식당 내부에 소변을 보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 남성은 아침이 되자 일어나 휴대전화를 찾아보다 찾지 못하자 매장을 떠났다.
![만취한 남성이 새벽에 식당에 들어와 내부를 흐트러트리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age.inews24.com/v1/b5055d30d12955.jpg)
CCTV를 확인한 뒤 깜짝 놀란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직원과 사건 경위를 들은 후 '훔쳐간 것도 없고 이상이 없지 않느냐'고 반응했다고 한다.
이후 남성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습득물'이라며 가져갔다.
A씨는 "피해 보상은 물론 범인이 왜 들어왔는지도 알고 싶고 문을 그렇게 강제로 어떻게 열었는지도 궁금하다"며 "여기가 집이 아니든 뭐든 매장에 침입을 해서 자고 나왔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여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이후로 직원들이 불안해 배달 기사가 올 때만 살짝씩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누가 봐도 CCTV 영상으로 봤을 때는 주거 침입 내지 건조물 침입 등의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경찰의 판단은 조금 달랐던 거 같다"고 말했다.
당시 출동 경찰은 잠긴 문을 억지로 따고 들어갔으면 주거 침입이 맞지만, 그냥 열고 들어갔으므로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당시 CCTV 영상을 경찰이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영상을 봤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오늘(14일)부터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마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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