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자해 후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남성은 헤어짐을 통보 받자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스 라인.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237188fda3720.jpg)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2분께 경기 광주시의 빌라 건물에서 A씨가 사실혼 관계의 50대 여성 B씨와 B씨의 20대 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B씨는 얼굴과 가슴 부위를, C씨는 어깨 부위를 크게 다쳤다.
A씨는 범행 후 흉기로 자해한 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후 사망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B씨와 C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간 함께 살아온 B씨로부터 지난해 말 이별 통보를 받았고, 이어 지난달 말에는 B씨가 집에서 나오면서 헤어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지난달 중순에만 "남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며 4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이어졌다.
이 중 1건에 대해 경찰이 A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또 B씨는 A씨와 완전히 갈라선 이후에도 지속해서 스토킹 피해를 봤다며 지난 7일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당일 B씨의 피해 진술을 받았으며, 스마트워치 지급 및 112 등록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
또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를 신청해 지난 13일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A씨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피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날 B씨와 C씨가 A씨의 집에 놓고 나온 옷가지 등 짐을 찾으러 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로서는 B씨로부터 (경찰관을 붙여달라는 등의) 별다른 요청을 받은 바 없어 그가 A씨의 집에 직접 찾아간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잠정조치 결정이 난 어제 즉시 양측에 통보하고, 특히 A씨에게는 엄중 경고를 내렸는데 끔찍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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