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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쫓겨난 박상용…'李 공소취소' 의혹 파상공세 [종합]


증인선서 거부 소명 기회 박탈…"법으로 하게 돼 있어"
"특검 공소취소는 불법…정성호 통해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나"
이화영 "허위 보고서 100여건 이상…감찰에서 내가 확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거를 거부해 퇴장 당한 뒤 기자들을 만나 발언하는 모습. [사진=라창현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거를 거부해 퇴장 당한 뒤 기자들을 만나 발언하는 모습. [사진=라창현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또다시 퇴장당했다.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반발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 검사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서 위원장이 증인선서 거부에 대한 소명 기회를 차단하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청문회장 밖으로 나온 박 검사는 서 위원장의 부당한 운영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법에 소명을 하게 돼 있다"며 "(국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들 전체에 대해 소명드리고, 판단도 정당성도 위원회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의 최종 목적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로 보고 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조작 기소에 대한 '책임자 엄단'이 아닌 공소취소에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는 셈이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거를 거부해 퇴장 당한 뒤 기자들을 만나 발언하는 모습. [사진=라창현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14일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증인선서 거부로 퇴장당한 뒤 입장표명 하는 모습. [사진=라창현 기자]

현행법상 공소권은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검찰의 권한이다. 특검 역시 검사의 지위를 가지는 만큼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박 검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시켜서 공소취소 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며 "책임지지 않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공소취소가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의 속성을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정조사로) 모멘텀을 살려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하게 되면 법치주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겠지만 다음은 대통령 측근, 기득권자, 국회의원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게될 것)"이라며 "일반 사람들은 법원에서 재판받고, 어떤 이들은 특수계급이 돼서 공소취소가 되는 거냐"고 꼬집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형해화를 지적한 것이다.

박 검사가 밖에서 개별적인 의견을 펴는 동안 청문회장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진술)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원지검에 출석해서 만났던 면담보고서 이런 것들이 허위로 작성된 게 지금 1건이 아니라 수십 건 많게는 100여 건 이상이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감찰에서 제가 확인했고, 감찰 결과에서 발표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 받으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후에 만들었던 조항들이 많다. 예를 들면 면담보고서의 양식이 똑같고, 사인 했었던 김성태나 저의 사인이 다 같은 형식으로 사인돼 있고, 저는 그런 사인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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