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됐다. 정부는 인허가·환경·공정거래 규제 특례와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재편 속도를 높이고 업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구조개편 최종안이 제출된 대산·여수 1호에 이어 울산과 여수 2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조속한 시일내 최종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은 사업재편 및 고부가가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특례와 환경 기준 완화 △공정거래 특례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제도가 포함됐다.
우선 인허가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절차 부담을 낮췄다. 신설 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에도, 신설 법인이 사용하는 물질은 기존 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절차를 간소화했다.
환경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운영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법인 분할로 인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 이전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석유화학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특례도 마련됐다.
특례 사항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지원책도 포함됐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 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석유화학 특별법'과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다음주 중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와 업계는 중동 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보건의료·생필품 등 주요 품목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해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편은 필수 과제"라며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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