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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법원, 넷플릭스 요금 인상 '위법' 판단


가격 변경 조건 미고지 소비자법 위반⋯강제 동의 의혹에 한국도 조사 착수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탈리아 법원이 넷플릭스의 구독료 인상 방식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가격 변경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LA의 넷플릭스 사옥 로고. [사진=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LA의 넷플릭스 사옥 로고. [사진=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11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로마 법원은 소비자단체 '모비멘토 콘수마토리'가 넷플릭스 이탈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조건을 계약서에 충분히 명시하지 않은 점이 소비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단체는 넷플릭스가 2017년 이후 약 7년간 별도의 정당한 근거 없이 요금을 반복 인상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기간 프리미엄 요금은 월 4유로에서 8유로로 네 차례 상승했다.

법원은 넷플릭스에 판결 내용을 공식 웹사이트와 주요 일간지에 공지하고 소비자들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명령했다. 소비자단체 측은 프리미엄 이용자의 경우 최대 500유로, 스탠다드 이용자는 최대 250유로까지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5년 1분기 기준 넷플릭스 이탈리아 가입자가 약 830만명에 달하는 만큼 환급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에 나섰다. 회사 측은 "고객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탈리아 규정과 시장 관행에 부합해왔다"고 반박했다.

로마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사실상 '강제 동의'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 범위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전제로 한 동의 요구 여부를 비롯해 요금 변경 사전 고지 미흡, 이용자 간 차별적 요금 적용, 광고형 요금제에서의 콘텐츠 제한 미고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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