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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입찰 절차 중단⋯"몰래카메라 적발"


현대건설-DL이앤씨 유효경쟁 발생했지만 입찰 자격 박탈 '변수'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참여하며 유효경쟁 성립됐지만, 입찰제안서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가 몰래 카메라를 소지한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 이후 현대건설과 DL이앤씨 관계자들이 입찰참여견적서 등 입찰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 측 직원이 볼펜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 현장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압구정5구역에 포함된 한양2차 아파트 전경. 2026.03.25 [사진=이효정 기자 ]

이에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이 일시에 중단됐다. 이날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현대건설과 DL이앤씨 2곳이 모두 참여해 유효경쟁이 성립됐다.

조합은 현재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제안서에는 각 건설사의 세부 시공조건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 명시된 조건을 바탕으로 홍보활동을 벌여야 한다. 이에 이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유출하는 데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압구정5구역은 내달 16일 1차 합동설명회를 시작으로 29일까지 공식 홍보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시공사 선정 총회 예정일은 30일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의 입찰 조건을 몰래 미리 파악해서 조합원에게 입찰 조건이 공개되기 전에 유출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헸다.

이에 대해 DL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쟁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처분에 따를 것"이라며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압구정5구역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관련 법규 위반 및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된다'고 명시돼 있다.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도 있다.

입찰 참여를 위해 두 회사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각각 800억원(현금 400억원, 이행보증보험증권 400억원)에 달한다.

압구정5구역은 한양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5층 지상 최고 68층 8개 동, 139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3.3㎡당 예정 공사비는 1240만원으로 총 공사비는 1조4960억원이다.

/이효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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