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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전재수 불기소'에 국회의원 뇌물죄 공소시효 폐지 법 대표발의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후보인 주진우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의원의 뇌물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뇌물은 국가·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합수본이 '전재수 의원이 까르띠에와 현금을 받은 것 같으나, 총 3000만 원을 넘는 것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결론을 냈다"며 "이런 엉터리 짜 맞추기 수사 결과에 수긍할 국민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주진우 캠프]

이어 "전재수 의원이 떳떳하다면 보좌진들이 북구갑 당협사무실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밭에 버리고 부쉈을 리 없다"며 "힘없는 보좌진은 무슨 죄길래, 몸통인 전재수 의원 대신 재판을 받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혈세로 많은 세비를 받고, 민의를 대표한다는 이유로 온갖 특권을 누린다"며 "국회의원 뇌물죄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다. 국회의원 뇌물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합수본은 이날 전 전 장관의 명품시계와 현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정치자금법 위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통일교측으로부터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통일교가 전 전 장관의 자서전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부산=박채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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