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풍산의 탄약사업부 인수를 추진하며 포와 탄을 하나로 묶는 수직계열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풍산의 탄약사업부 인수를 위한 비공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현재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경쟁 입찰자 없이 단일 후보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사막을 달리고 있는 K9 자주포의 모습.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https://image.inews24.com/v1/a6071c52b8f674.jpg)
이번 인수 시도의 배경에는 포와 탄 결합이라는 시너지가 자리 잡고 있다. 풍산은 5.56㎜ 소구경 탄약부터 155㎜ 곡사포탄에 이르는 한국군 핵심 탄약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수출 시 풍산으로부터 155㎜ 포탄을 공급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는 탄약 사업을 내재화하는 수직계열화 일환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양사의 거래 규모는 확대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3년 풍산과 1647억원 규모의 155㎜ 포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2024년에는 3585억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동 사막을 달리고 있는 K9 자주포의 모습.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https://image.inews24.com/v1/4f2352af3768b6.jpg)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방산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번 풍산 탄약사업부 인수 시도와 맞닿아 있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디펜스USA는 지난달 말 미 육군의 '기동형 전술포 사업' 시제품 제안 요청에 K9 자주포 기반의 개량형 모델인 'K9MH'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앨라배마주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K9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공급망과 현지 인력 기반을 넓혀가겠다는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여기에 최근 약 13억 달러(약 1조9000억원)에 달하는 미국 아칸소 탄약 공장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자주포에 맞는 탄약까지 현지에서 직접 제조해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산학과 교수는 "한화에어로의 아칸소 탄약 공장 투자는 미국 내 생산거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NDIS, ATS 전략등을 통해 탄약 생산능력 확대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지 생산 여부가 사업 참여의 핵심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공장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조건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산 탄약사업부 인수는 생산거점이 아니라 생산능력과 기술,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전략"이라며 "아칸소 투자가 현지거점 확보라면 풍산 탄약분야 인수는 기존 플랫폼(자주포, 천무 등)과 탄약을 연계한 시너지 제고 차원으로 이해된다. 이 둘이 결합될 때 수직계열화를 통한 패키지 수출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동 사막을 달리고 있는 K9 자주포의 모습.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https://image.inews24.com/v1/cc88ab9abe5480.jpg)
풍산 탄약사업부 인수가 성사될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시장 진출이 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장 교수는 "미국 시장은 단순히 기술이나 가격만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고 안정적 생산능력과 공급 실적이 중요하다"며 "풍산은 탄약 분야에서 오랜 생산 경험과 수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할 경우 한화에어로 입장에서는 '신규 진입자'가 아니라 '검증된 공급자'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사 모두 아직 공식 확정 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상황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방산 경쟁력 강화·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풍산의 탄약사업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풍산도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기업가치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 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방위사업법 제35조 3항과 방위사업법 시행령 45조에 따르면 방산업체는 매각이나 인수를 위해 산업통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산업부가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최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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