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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천심사 가처분 신청하면 '불복행위' 간주"


지난 3일 당 사무총장 명의로 시도당에 발송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공천심사·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된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에 공문을 내려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에 대해 안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천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대한 제재)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된다"며 "이번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의 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천 불복으로 간주해 경선 감점 25%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당헌 제84조는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경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행위·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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