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무연고 사망자도 생전 의사에 따라 장례 방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바꾼다.
제천시의회는 무소속 송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생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과 장례 주관자를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영장례 사전신청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공영장례 사전신청제 도입 △사전 장례 주관자 지정 △공영장례 지원 시 고인의 종교 고려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사전신청제는 충청권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공영장례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수연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구조 변화로 홀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인의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제천시의회는 입고예고 절차가 끝나면 357회 정례회에 개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제천=소진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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