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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뇌물'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권익위원 등 지위 앞세워 180여 차례 금품 수수
백현동 업자 정바울로부터 '제네시스'도 받아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8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여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8가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근무 등을 배경으로 내세워 2015년 7월∼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사업허가 민원과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80여 차례에 걸쳐 8억 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이 중에는 7690여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도 포함됐다. 백현동 개발비리에 연루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금품 1억여 원과 함께 건넨 것이다. 검찰은 1, 2심 모두 징역 5년과 벌금 52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은 징역 2년 6월에 벌금 5200만 원을 선고했다. 금품 수수와 알선은 인정되지만 그 결과로 공무집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징역형을 1년 가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됐고 범행 횟수와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

전 전 부원장은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자문 내지 고문료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행위, 알선의 대가, 고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 전 부원장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와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위 등에서 근무한 뒤 2021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일하던 중 범행이 발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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