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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정년 후 재고용 도입…내년부터 최대 1년 연장 근무


노경 임단협 합의…평균 임금인상률 4% 확정
난임휴직 6개월 확대·태아검진휴가 전일 전환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LG전자와 노동조합은 1일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를 거쳐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정년 이후에도 본인의 희망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1년간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사무직과 기능직 전체다.

서울 여의도 엘지(LG) 트윈타워 [사진=권서아 기자]
서울 여의도 엘지(LG) 트윈타워 [사진=권서아 기자]

노경은 이날 임금인상안과 복리후생 개선안에도 합의했으며, 관련 내용은 조직별 설명회와 사내 게시판 공지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안내했다.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4%로 확정됐다. 사무직 구성원은 지난해 성과평가에 따른 인상률 0~8%를 반영한 단기성과 인상분과 직전 4개년 성과평가를 토대로 한 장기성과 인상분을 합산해 임금인상을 적용받는다.

LG전자는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과를 낸 사무직 구성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단기성과와 장기성과를 함께 반영하는 임금인상 방식을 운영해오고 있다.

복리후생 제도도 손질했다. 기존 3개월이던 난임휴직 기간은 최장 6개월로 확대되고, 태아검진시간 휴가는 반일에서 전일로 늘어난다.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를 한층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권서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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