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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비축석유 北 유입설' 퍼뜨린 유튜버들 고발


“비축석유 北 유입 주장 사실무근”
형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적용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비축석유 관련 허위정보 유포자들을 형사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고발 대상은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운영자들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경찰청 에 고발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외 반출 원유의 북한 유입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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