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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무게…"지방정부에 권한을"


"공정위 권한 독점에 '봐주기 권한'까지 생긴 것"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독점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 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전속고발제는 불공정행위 고발을 공정위만 가능하게 한 제도로 지난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전속고발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후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등에 '고발 요청권'이 부여 됐다.

주 위원장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할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며 "30명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 국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와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참고해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 못 하고 굳이 공정위를 거쳐야 하면, 공정위가 조사를 해 보고 시간 질질 끌다가 혐의가 없다고 덮어버릴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고발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봐주기 할 권한'까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생기고, 남용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남용하는 정권이 생기는 것"이라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가 기존 4개 기관장에게 부여된 '고발 요청권'을 전국 지자체에 확대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다른 기관이 고발 요구를 공정위에 하는 것은 여전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꼭 공정위에 요구해서 공정위가 조사를 해야 하나. 바로 고발하면 되는데 제한해야 하나"라며 다른 쪽에도 고발권을 줘서 전속고발권을 좀 완화하자는 건데, 그 중간 형태로 '고발 요구권' '의무적 고발 제도'를 두는 건 이건 약간 우회한 거다. 반드시 모든 고발은 공정위를 통해서만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막 하지 않는다"며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과 중기부, 조달청 등이 직접 고발권이 아닌 고발 요구권을 계속 갖고 있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전달 한 것에 한해서만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사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직접 고발권으로 확대하는 쪽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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