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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상속재산 내 배상책임도"


"'제주 4·3사건' 유사 사건, 다시는 재발하면 안 돼"
"나치 전범처럼…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 물을 것"
"배상도 필요, 가해자 상속 재산 범위 내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 4·3과 같은 국가 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책으로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폐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차지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대규모 국가 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국가로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로부터 가해를 당했다"며 "또 아주 긴 세월 동안 국가의 제2차 보복이 두려워 말도 못 하고 숨기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처럼 숨어 살았던 세월이 너무 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많이 규명돼야 할 국가 폭력 범죄들은 많다"며 "제주 4·3은 어느 정도는 진상 규명도 조금 되고 재판이나 보상을 통해 명예 회복도 조금씩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해야 할 일은 많이 있다"며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다. 첫 번째가 국가 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소위 진상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라며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하겠다.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두 번째는 배상해야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도 (가해자) 자식이 무슨 죄가 있느냐 할 수 있다. 자식은 죄가 없다. 다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걸 누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는 자손만대 책임지게 하자는 것"이라며 "최소한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하는 행위, 국가 폭력 범죄,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처벌 시효와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4년 12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가 범죄 공소시효 폐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현재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안 5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여당이) 다수 의석"이라며 "이제 해야 한다. 제가 제주 4·3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약속했지만 아직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약속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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