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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객관적 증거 분석 등 수수 장소·시각 특정"

지방 선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전 민주당)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지방 선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전 민주당)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지방 선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전 민주당)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지방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과 만나 '공천 대가'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사건을 송치 받은 뒤 강 의원 두 차례, 김 전 의원 세 차례 각각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1억원 수수·전달 장소·시각 등이 불분명했지만 주차장 입·출차 내역 및 진술, 현장 검증 등 객관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수수 장소·시각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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