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작년 9월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9.1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ccdb2a7132362.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여사 측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도의원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 도의원과 전씨를 연결해 공천 청탁을 도운 사업가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도의원의 배우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부탁하며 전씨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박 도의원이 전달한 돈 역시 정치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박 도의원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자금을 나눠 송금한 부분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선거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왜곡했고,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차명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전씨를 통해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박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 안팎의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박 도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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