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동산감독추진단에 강남 지역의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 조사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천만원 가입비 받고 짬짜미…서울 한복판에 판치는 중개사 담합'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점검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유된 기사에는 서울 강남을 비롯해 송파, 여의도, 경기도 성남, 분당 등 주택가격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 일부 공인중개사들끼리 사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부동산 '담합'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때마침 이날 오후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총 1493명이 적발된 사실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 중 640명이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됐다.
이번 단속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공조해 추진됐다.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불법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25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부동산감독추진단은 특별단속 종료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착수한 상태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토대로 사업자 대출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해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효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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