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피선거권 박탈,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 사퇴


총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진=아이뉴스24 DB]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직에서 물러났다.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장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장 부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억울함에 대해 토로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나,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사회에 보여야 할 모습"이라며 "잠시 중앙정치 무대에서 멀어지지만 다양한 활동으로 당과 보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이날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게시하고 문자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해 1월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피선거권 박탈,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 사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