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민생 경제와 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와 나프타 수출 통제 조치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계획이 담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휘발유, 경유의 유류세는 각각 7%, 10% 인하하고 있는데 인하 폭을 오는 27일부터 15%, 25%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기존 4월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5월 말로 순연한다.
구 부총리는 "경유는 산업·물류·서민 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고 경유 유류세를 더 많이 인하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관련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조정하는 이달 27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요소 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촉매제(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행위도 금지한다.
이런 규제를 담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 및 노선버스의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한다.
고시는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자가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요소수 및 요소를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재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점검반도 운영한다.
또 정부는 27일 0시를 기해 나프타 수출 통제 조치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를 해외로 수출하는 대신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우선 공급하도록 유도해, 원료 수급 차질로 인한 생산 위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 중동발 공급 불안이 이어지며 나프타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가격 역시 가파르게 오르자, 선제적으로 국내 수급 안정에 무게를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한얼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