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심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집행유예 선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주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과 공모해 이른바 '2차 주가조작' 과정에서 수급 세력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준수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씨는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2012년 9월 11일부터 수급 세력 역할을 했고, 총 68회에 걸쳐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또 2012년 10월 20일쯤 이후 직접적인 수급 활동이 다소 둔화됐더라도, 다른 공범들의 범행이 계속된 이상 공모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 측이 제기한 공소시효 만료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 10년은 범행 종료일인 2012년 12월 5일부터 진행되지만, 시효 만료 전 권 전 회장 등 다른 공범들에 대한 공소 제기가 이뤄지면서 이씨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직접 가담한 기간이 약 한 달 정도로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시기였던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도 지목돼 왔다.

김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1월 28일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 간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5년 10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씨가 같은 해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2025.11.20 [사진=연합뉴스]
2025년 10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씨가 같은 해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2025.11.20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1심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집행유예 선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