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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당은 구속영장 신청 알고 있었다”…‘공작 정치’ 의혹 제기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당은 (저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공작 정치’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환 지사는 2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제 공천 배제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당의 공천 판단에 경찰의 수사 정보가 작용했고, 그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공유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영환(오른쪽) 충북도지사가 24일 충북도청에서 자신을 공천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이용민 기자]

이어 “만약 수사기관 내부정보가 공관위 판단에 반영됐다면 이는 단순한 공천 논란이 아니다”라며 “수사권과 공천권이 뒤엉킨 노골적인 ‘공작 정치’ 의혹”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어제 법정에서 국민의힘 측 변호사, 대리인께서 구두로 구속영장 신청이 컷오프(공천 배제) 중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전날 컷오프 결정이 나온 만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수사 관련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주장이다.

김영환 지사는 “컷오프 전, 당 지도부 모 최고위원이 ‘충북도경의 경찰청장이 직무대행 체제인데 김영환이 공천만 받으면 바로 구속영장 또는 수사 상황을 터뜨리겠다라는 내용을 들었다’라고 전해왔다“며 “수사기관 정보가 정치권에 스며들고, 그 정보가 공천 판단에 작용하고, 다시 언론보도를 통해 대중의 인식까지 선점했다면 중대한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경찰청에는 왜 구속영장을 공당의 공천 일정에 맞춰 신청했는지 이유를 묻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는 해당 수사 관련 정보를 언제 인지했는지,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영환 지사는 “당내 민주주의가 이렇게 바닥으로 가 있고,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법정에서나마 가처분 형식을 통해서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심정이지, (컷오프를) 번복해 경선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계 은퇴를 고민했던 사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컷오프 전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통화에서 이틀만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그랬지만 전화를 끊고 30분 만에 컷오프를 발표했다”며 “30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내가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가족을 언급하면서는 눈시울을 붉히고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계없이 출마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기에는 이르지만,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인정하고 불출마를 선언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후에 한 달 정도를 일체의 정치적 접촉을 하지 않고 도정에만 집중하겠다”며 “그 다음에 저의 거취는 도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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