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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형베이커리 '꼼수 감세' 지적…'가업상속제도' 보완 지시


"국세청장에 상속세 인하 타당성 질의"
"10년을 '가업'이라 할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제도와 관련해 일부 '꼼수 감세' 악용 사례를 지적하며, 법 개정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편법으로 세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었다"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을 질의하고, 제도의 전면 개정 및 보완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베이커리 카페가 제과업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점을 활용해, 대형 매장을 10년 이상 운영한 뒤 상속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꼼수 감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대해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질문했다"며 "가업 상속의 기준이 10년 정도라면, 10년(운영)으로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가업은 20~30년 정도 (운영해야)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이어야 가업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닌지를 물었다"고 했다.

이어 "일부 대형 베이커리를 가업 상속 예시로 든 것"이라며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꼼수 감세 같은 것들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중기부 장관에겐 상속세 인하가 타당성이 있는지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면밀하고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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