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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10월 2일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새 형사사법 기구 출범
'보완수사권' 입법은 6월 지선 이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3.2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3.2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기존 검찰청 대신 중대범죄 수사와 기소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오는 10월 2일 두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신설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및 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전담한다. 여기에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이 소속 직원을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할 수 있게 해 독립성을 보장했다.

공소청에는 기존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 가운데 기소만 남겨뒀다.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 기소 업무만 전담한다. 검사의 수사권은 물론이고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했다.

조직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개편되며 기관장 명칭은 '검찰총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공소청법에 검사 징계 사유로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등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관세청 인력 450명 증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금융위원회 인력 14명 증원을 담은 직제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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